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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부터, 동탄 헤리엇, 흑석 리버파크자이,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등 핫한 청약시장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이러스와 총선 일정 등으로 연기됐던 아파트 분양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핫한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로또 보다 더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자격제한 요건을 꼼꼼히 보지 않아 부적격 탈락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2020년 바뀌는 청약제도(3. 16일 이후 나오는 모든 청약공고분 해당)를 꼼꼼히 살펴보아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모두 철저한 준비를 해 보아요 :)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을 위해선 2년 거주가 필수

 먼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분양단지이며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년이상 거주해야 했던 자격제한요건이 2년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는데요. 즉, 지금부터 뜨는 모든 분양공고에는 2년 거주가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며칠전,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8천세대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이 나와 한창 술렁이고 있죠.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청약 가점제도를 도입시켜달라'라는 취지의 글도 올라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자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용산의 경우만 해도 2023년이후부터 청약 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오히려 그런 요건을 노리고 서울시에 전입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많아져서 집값이 더 폭등할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적용된 과천 지역 주택청약 1순위 조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말부터 거주지를 과천으로 옮기는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급증하여 2019년 10월엔 2.86%, 11월은 2.42%, 12월에는 2.86%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합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인 올 1월에서부터는 1월 0.73%, 2월 -0.13%, 3월 -0.7% 등 안정세를 보였다고 하니, 확실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례가 되겠네요.

#2. 재당첨 제한기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바뀌기 전,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or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습니다. (평형의 제한조건은 전용 85㎡ 기준) 

하지만 앞으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은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됩니다

기존 전매 제한기한은 공고에 따라 달랐지만, 보통 6개월이었는데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전매를 제한한다는 말의 뜻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종전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전매가 제한되었던 것에 반해,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있는 인천과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가지게 되었으면 적어도 너가 한번 그 집주인을 하고 (등기비, 취득세 등 내야 될 세금을 다 내고) 그다음에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최소 2년은 살고) 살아보고 집을 팔아라! 하는 거죠. (청약 투기꾼을 막으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청약 시장 교란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 박탈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한 자들, 즉 청약 시장 교란자들은 적발된 날로부터 주택유형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자격을 제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됩니다. 

#5.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로 계약시장 안정화 추구

출처: 국토교통부 / 디자인: KB부동산 Liiv on

2020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종전 40%에서 300%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계약 물량(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나온 물량)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 계약시장에서는 계약률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합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2019년 9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늘리자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합니다.


#6. 2020년 11월 또 바뀔, 청약시장

청약제도 개편이 올해 말에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는 6월 법개정을 거쳐, 11월에 공고 & 도입될 개정안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1~5년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민간택지에도 청약 당첨지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금도 10년 거주제한이 있어요)

또한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줄 평 : 좋은 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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