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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랑 혼인합니다♥/피카츄의 육아일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꼭 지원하세요!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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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나 좋은 전국구 지자체 사업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지원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고 계시는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신청방법, 자격조건, 세부내용 등을 한큐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내가 임산부이다! or 출산한지 6개월 혹은 12개월 미만이다! or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다! 하는 분들은 바로 지역 보건소에 신청해 주세요.

저는 동작구 거주민으로, 동작구 기준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설명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사 등의 이유 발생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 2024년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 시작할게요~!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개선 및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사업대상

  • 해당지역 구민(동작구민)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단,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영유아 및 임산부농산물꾸러미 사업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 자격 만료 기간 내 1년간 수혜 가능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이후, 유아로 전환)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이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
출산부(모유수유 X) 출산 후 6개월까지
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 2024년 중위소득 80%이하 표

  •  2023년 중위소득 80% 이하 표

  • 중위소득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조회해서 신청가능여부 확인해 줍니다. 4월 전까지는 건보료만 소득 검토대상으로 본다고 하니, 부부 중 1명이 육아휴직(무소득으로 간주)인 경우 대부분 해당되더라구요. 또한 부부 맞벌이인 경우도 고소득이 아닌 이상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수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_^

제공 보충식품

  • 혼합수유 또는 조제분유아의 경우 제공되는 2024년 분유 종류(섭취하는 분유가 없는 경우, 분유제외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식품 품목으로 대체 불가)

유기농 궁이 있다!

  •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부(조제분유 지원아 제외)에서 받는 보충식품

영양위험요인 선정기준

  • 영유아인 첫째(24개월)인 경우, 24시간 회상법(종이에 1일동안 먹은 식단을 세세하게 기록) + 보건소에서 빈혈수치 확인을 위해 채혈한 결과 영양상태에 이상이 없어서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영유아인 둘째(생후 1개월 무렵)인 경우, 완전분유 수유아였기 때문에 엄마의 영양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생 후 1달 이내 재었던 키와 몸무게 수치를 보고 영양상태를 판단했는데, 둘째는 몸무게 대비 키가 너무 커서 (당시 몸무게 6kg, 키 61cm) 신체계측상의 이유로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 출산 후 6개월 내였던 저는(당시 6주가량 되었음), 임신 중 당뇨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참여 당사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체계측(키, 몸무게)을 하여야 하고 그 자리에서 빈혈수치 확인을 위해 채혈도 합니다. 단,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워 병원에서 확인 해 준 신체계측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산부는 대부분 소득기준만 통과되면 사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빈혈수치, BMI, 임신 중 체중증가, 다태아 임신 등 해당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산부인 분들은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해당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대상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제공받은 식품을 교환, 타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ex.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하는 경우 (재참여 무조건 불가)
  • 영양평가(중간평가 및 종료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함이 밝혀지거나, 타지역에서 이중수혜 + 기타 유사사업에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 중복수혜인 경우는 임산부농산물꾸러미 사업과 영유아 조제분유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임 (기저귀바우처는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 양교육을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맞벌이인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동작구 보건소 내소교육

기타 유의점

  • 영양플러스 사업 종료 후 재참여는, 종료 후 1년 휴식기간이 끝나면 가능하지만 재 수혜기간은 6개월로 제한됨
  • 단, 임산부의 경우 (계속해서 임산과 출산을 반복할 때) 휴식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음
  •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내소교육 및 설명회는, 가족 중 1명 이상만 참여하면 되며 영유아 동반하여 참여도 가능 (집에서 아이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고려)
  • 단, 영양평가는 반드시 평가대상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함
  • 대상자에서 탈락시, 바로 재 신청 가능하지만 '탈락= 영양상태가 좋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해 보는 걸 추천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전화: 02-820-9516 및 02-820-9450 (전화응대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yyplus9450@dongjak.go.kr

 이상 24. 1월부터 둘째 분유(완전 분유수유아) 유기농 궁과, 출산부에 해당하여 보충식품을 받고 있는 호호맘의 영양플러스 사업 소개였습니다. 나름 설명회도 듣고 사업 찾아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으니,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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