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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의 부동산 공부

역전세 반환대출 DTI DSR 규제완화 시행 (ft. 금리 등 부읽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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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오늘은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시행"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이해해 보는 포스팅입니다. 저도 지금 얹혀살고 있는 친정집에서 나가야할 판에, 2주택자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여 애타는 중 반가운 소식이라.. 두근두근 희망을 갖고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6064251002?input=1195m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Q&A] '전세금 차액'만큼만 지원(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www.yna.co.kr


금융위원회가 7월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 대출규제 완화에 관련 내용입니다. 역전세란, 기존 전세금보다 신규 전세금이 더 저렴하여 전세금간의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 이번 정책이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한 조건인가? (기사 중 발췌)

  •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은 이번 대책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본다.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7천만원 내외인데, 개인 다주택자(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 소득 5천만원 가정 시) 대출 한도는 약 1억7천500만원, 개인임대사업자(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 가정 시)는 3억7천500만원 증가한다.

★ POINT: DTI와 DSR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단,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DTI 60% 가능
  • DTI가 DSR보다 규제가 덜 빡빡한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DTI가 기존에 받은 대출은 원금은 제외하고 매달 갚는 이자만 고려하여 나오는 한도이기 때문이에요. 
  • DTI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은, 신용대출을 먼저 full로 받고 주담대를 받아도 그 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DSR은 "모든 대출"을 비율화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든 주담대든 한가지만 가능(그래서 다들 주담대를 받으셨죠)하기에 한도가 낮았는데, DTI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 full로 받고, 주담대로 다시 셋팅 가능합니다.
  • LTV, DTI, DSR 등 부동산 관련 대출계산을 하시고 싶은 분들껜 이 아래 링크를 소개할게요. 한눈에 파악되실거예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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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규제 완화로 달라지는 대출 가능액

★ 거래시기에 따른 대출규제 완화 적용 (=시기한정)

  • 단, '23. 7. 3 이전에 계약한 사람에게 한정이며 (이 이후엔 역전세 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24. 7. 31 전에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만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 저의 경우는, 부천아파트를 21. 4월에 계약했고, 연장계약이 24.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 완화정책이 적용되는 거래 한정 (=대출약정)

  •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확약해야 함 (ex. 계좌나 연봉 등 개인정보를 통한 정보당국의 검사)
  • 공인중개사를 거친 계약이어야 함 (ex.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적용 안됨)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로 유용 금지 (ex. 자녀 결혼비용 등)
  • 은행이 선순위인 집(대출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전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보험료 부담 (정부의 대책안)

★ 주의사항

  • 실거주 하려다 세입자 맞추는 경우,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름)

간략한 내용 요약으로 알아본 이번 정부의 역전세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주택자(2주택)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오픈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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