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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한쿡&미쿡 주식 공부

2023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와 논란에 대한 고찰 (ft. 국민청원, 양도세율, 국내vs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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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식 양도세 과세 관련 발표가 나온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도세 정책을 무효로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6/25 발표된 소액주주 양도소득 과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저 또한 이번 2, 3월 주식 폭락장에서부터 주식투자(or 투기일수도..ㅎㅎ)를 하고 있는 주린이라 이번 정책발표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일견, 부동산이나 각종 종합소득 관련으로는 세금을 떼면서 "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금원칙에 굳이 위반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 때문에 제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피력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동안 이런저런 기사와, 팩트체크, 그리고 정부 보도자료 및 유명 주식유투버와 전문가들의 생각을 참조하여 조금더 다듬어진 주린이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하니, 가볍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란? : 2천만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 20% 세금 내세요.

  정부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는 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0. 6. 25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부(발표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첵본부'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적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 눈가리고 아웅?!

  동학개미군단이 글로벌 폭락장이었을 때, 그나마 한국주식시장이 선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준 1등 공신이라 아마 이번 정부 발표로 주로 20~30대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왜 이제도를 도입/발표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건 다음 Q&A에 잘 나타나있다고 보입니다.

  Q1. 새 제도에 따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가?

  A1. 정부는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즉, 개인 투자자 상위 5%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물게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95%인 약 570만명은 2천만원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볼 것이다.

▶ 즉, 주식 양도세를 도입해도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이 없고, 수익이 많이 나는 슈퍼개미들만 세금을 더 내게 될테니 딱히 부담되는 과세제도도 아닐텐데? 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죠. 하지만 정말 이 제도가 슈퍼개미들만 타깃으로 하는 걸까요? 전, (솔까말!) 우선은 과제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수익자만을 타깃으로 하지만, 점점 이 제도가 정착화되면 일반 개미들도 적용받을 시기가 곧 올거라 생각합니다. (고로, 정부의 답변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 말씀.)

#3.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잘 정리된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Q2. 주식을 팔아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A2. 코스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 5천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원 5천원이다.

   (산식) 기존제도 : 증권거래새 0.25% X 7천만원 = 175,000원 / 새 제도 : 증권거래세 0.15% X 7천만원 = 105,000원

 Q3. 보유주식을 매도해 1천만원을 벌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해 2천만원을 버는 식으로 매번 차익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거래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나?

 A3.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단위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경우 수익인 3천만원이 과세대상이며,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Q4.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 같이 투자해 이익을 본 경우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A4.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 공제 /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 (피카츄생각) 해외주식은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게 고려하여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Q5.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4. 모든 주식의 양도차손과 차익 계산을 하나로 합쳐, A주식에서 5천만원 이익, B주식에서 2천만원 손해를 봤을 때 전체 이익은 3천만원이므로 이 중, 2천만원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20% 부과된다.

#3. 정보 보도(해명)자료 : 분노유발주의

  1) 출처는 아래 클릭 (▼▼)

http://www.moef.go.kr/nw/nes/nesdta.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tsfdgAt=1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2)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답변 및 설명 (출처: 기재부 해명자료 일부 발췌)

  •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하고 있으며, 선진국(영, 프, 이탈리아 등)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므로 오히려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분노 1 → 이건 무슨 말인거죠? 외국인 애들은 양도소득세 안내나요?)    

  •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니다, 오히려 더 불리하다. 국내상장주식은 2천만원 /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되기 때문이며, 해외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주식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크게 된다.

    (분노 2 →What the What?이네요 증말 @_@. 정책 입안자는 주식투자 안해보심?)

  •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 해외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음. 

    (분노 3 → 주식시장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된다구요? 네? 대체 금융역사 공부해 보신 거 맞아요?)

  • "코로나발 호황으로 반짝 돈벌었더니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가나" 의견에 대하여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금번 개편방안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노 4 → 국민을 무슨 개돼지로 아는건가. 투자자들이 올해의 수익만 가지고 분노하는게 아닌데.. 그리고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 거품이 조금 꺼져서 많은 개미들이 투자를 시작한거고, 물가 상승률 때문이라도 우상향을 기대하여 향후 복리효과의 수익을 보고 더 투자하는 건데, 답변이 너무 근시안적인거 아닙니까?)

#4.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주린이의 생각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선배 투자자들과 슈퍼개미들은 한국시장에만 투자하지 말고 미국시장도 잘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미국시장은 양도세, 거래세, 환율, 환전수수료(우대를 받는다 해도), 증권사 수수료(경쟁으로 수수료가 0원이 되었다고 해도) 등 부대비용이 많아서 과연 이익이 날까? 오히려 한국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KOLOMA 19 사태를 겪어보니, 역시 본진은 미국금융시장이고 한국시장은 외인들의 수급 장난과 남북문제, 전혀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정부제도와 배당정책 등 디스카운트 요소가 많아서 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더군요."

 특히 어제 냉철님이 예시로 들어준 XX오토글라스처럼, 분명히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바닥을 기거나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김주린이 저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고 향후 실적전망도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실적과 재무보다는 센티(Sentimetal)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고, 동학개미군단의 선봉장 존리대표님이 주장하는 '장기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죠.

  결국은 조금이나마 잔잔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BM(비즈니스모델), 오너리스크, 재무구조는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그 외에 주식시장의 센티, 주포와 세력들의 전략, 기업의 배당정책 등을 전부 고려하면서 올까빠사(오르면 까고 빠지면 산다 = 즉, 단타쳐라는 거죠)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를 하나 더 들면, 며칠전 제가 포스팅했던 "신대양제지"는 작년 주총 때, 주주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주주를 위해 배당을 늘려줬음 좋겠다'고 건의하자 오너라는 사람이 '싫으면 주식을 팔고 나가라'라고 응답했다고 하죠? 그 일화를 들으니, 정말 놀랠 노자였습니다.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조사하는 모든 종목들이 배당성향이 높게는 50%, 낮게는 40% 수준이었음에 반면, 한국 기업종목들은 보통 10~20% 수준에 불과했어요. 또한 미국 주식은 분기배당이나 월배당이 많았고, 한국 주식은 1년에 1번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라면, 당연히 한국시장보다는 미국시장에 더 매력을 느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정보접근성 때문인데요. 제가 영어에 큰 장애가 없더라고 모든 주가정보와 브레이킹 뉴스를 영어로 해석해야 하고, 그 뉘앙스를 읽어야 하며, 시차가 존재하는 기사를 업데이트 받으려니 당연히 글로벌 경쟁자보다는 판단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대신 한국 기업에는 IR탐방도 갈 수 있고, 주담에게 전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은 이번 양도세로 인해서 분명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해외주식이 더 불리하다고 말하는 정부의견엔 완전 어이상실이요) 또한 주주친화적인 자본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글로벌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할 때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지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며, 여러 경제유튜버가 그랬듯, 금융지식과 경제상식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국민들이 늘어날 수록, 그 나라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 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만. 어떤 규제나 조세부담정책을 도입할 땐, 그 정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는지를 부디, 먼저 꼭 살폈으면 합니다.


포스팅을 하면 할수록 시무룩해지고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그래도 여러 슈퍼개미님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은 힘있는 목소리를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피카츄백만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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