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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따릉이에 들어놓은 든든한 보험)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따릉이 주행을 하다가

1) 따릉이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2) 이용자가 대인대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3)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서울시에 청구가 가능한 "따릉이 보험"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니 집중해 주세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다가 다치면, 서울시에서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게 위해 자전거 1대당 5만원을 주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배보험이 공동인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3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동부화재가 대표로 보험안내와 접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이용되는 공공목적의 인적, 물적 시설입니다.

따릉이를 타고 신나게 주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럼 어떤 스텝을 밟아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쓰니의 경험담 들어갑니다!

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내센터에 전화를 한다 (☎ 1599-0120 or 120 다산콜센터)

② 사고상황을 설명하면, 공공자전거(email: seoulbike2014@gmail.com)이라는 메일계정에서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서식을 보내주신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접수는 같이 첨부된 샘플(그림)을 참조하여 서식에 작성 후, 다시 seoulbike2014@gmail.com으로 회신하면, 콜센터에서 확인 후, 보험접수를 도와주게 된다.

 

(작성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심사에 좋다고 해요)

 

* 단, 접수 자체가 다 영조물 배상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여부는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조사, 판단후 처리된다. 배상금 지급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손해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2주~6주 이내에 개별통지됨을 주의.  

③ 콜센터에 제대로 접수가 되면, DB손해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초진 진료 챠트, 5)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6)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서류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고, 확인전화 하기!)

 

④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전화로 확인까지 하면 완료. 

⑤ 쓰니는 오른쪽 안면부위, 손, 팔, 무릎, 다리까지 화상(찰과상이 심할 때 발생)을 입어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고

    치료비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했더니 비용 전액을 지불받았다.


#2.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실 쓰니가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사고를 당했을 때 관련 자료를 검색했더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쓰니는 실손보험도 DB동부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제가 가입한 보호상품에 연동되어

전액은 아니었지만 비용의 50% 정도 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포스팅으로 연계하여, 또 자세히 안내해 볼게요!!

2020/04/07 - [일상다반사_사람사는이야기/생활 속에서 만나는 보험] - QR형 LCD형 따릉이 사고 처리시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 가능

 

QR형 LCD형 따릉이 사고 처리시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 가능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1. 신형 QR형 따릉이 vs. 기존 LCD형 따릉이 무엇이 바뀌었나! #2. 따릉이 사고 시, 서울시 보험금과 동시에 개인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 신형 QR형 따릉이는 이용자 수 급증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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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피카츄 생각 : 자전거를 탈 때는 조심, 조심, 항상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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