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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신청을 할 때,  혹은 어플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정확한 상담도 가능하며 더 빠른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이용)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해욤 :)


#1.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전세대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得) 

  : 만약 저처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등기국에서 업무처리 후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에 출력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중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영수증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챙겨줌)

3.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것도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챙겨줌)

4.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와야함 / 일부 별표처리 앙돼요)

5. 가족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출력)

7. 재직증명서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치, 회사도장 날인, ※주의: 지금 연말정산 전이니까 2018~2019 이렇게 2개년치가 가능)


#2. KEB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전세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경사항 포함(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취급 이후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미혼자 또는 배우자 등본상에 없는 경우)

5.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최근 2년)

6. 주민등록증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최근 1년 납부내역서 (재직 1년 미만) http://nhic.or.kr 인터넷 발급 or Tel. 1577-1000

8. 4대보험 가입확인서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9. 결혼예정자 또는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요기서 잠깐) 하나은행 행원분 말씀으로는, 전세자금대출로 대출 진행한 후 6개월 이내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대출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단,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자일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율이 1%대로 어마무시하게 낮음 참고)

■ 미등기 아파트일 경우 

    징구서류 :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또는 사용검사필증 사본 가능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완납 확인 서류

★ 은행 확인방법 

 1) 위의 서류를 징구하여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미등기건물임을 확인

 2) 위의 서류를 징구하여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 취급

 3) 대출 실행 즉시 임대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분양)대금완납 또는 완납에 갈음하는 입증서류를 제출받을 것 / 징구 못할 시 분양사무실 또는 유선(114전화번호검색)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에 기재

 -> 대출실행일에 매매대금이 완납 가능한 경우만 취급 가능


미리 준비하셔서, 적확한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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